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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뒷돈 챙긴 한전 간부들 1심서 실형


입력 2016.09.24 16:21 수정 2016.09.24 16:23        스팟뉴스팀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자재처 차장 구모씨에게 징역 4년, 부장 배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씨와 배씨에 각각 7500만원과 3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구씨와 배씨는 납품 자재의 기초가격 설정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한국 원심력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임원으로부터 한전과 조합사이에 통신용 자재 계약 시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돕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위를 이용, 뇌물을 수수해 한전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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