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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대포통장' 400개 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6.10.12 20:35 수정 2016.10.12 20:36        스팟뉴스팀

대포통장 개설자에 수사기관 대응방법까지 교육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통장 400개를 개설한 후 대출사기·도박 자금 거래 목적으로 판매해 6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통장 400개를 개설한 후 대출사기·도박 자금 거래 목적으로 판매해 6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대포통장 개설자에 수사기관 대응방법까지 교육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회사를 만들고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 총책 이 모씨(32)와 알선책 김모 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송모 씨(42)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여 간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통장 400개를 개설한 후 대출사기·도박 자금 거래 목적으로 판매해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무직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300만원씩 주겠다고 설득해 명의를 빌린 뒤 법인을 설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후 김 씨와 공모해 유령법인회사 서류 20개를 송 씨에게 공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400여개를 개설했다. 이 대포통장은 대출사기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한 개당 110만~150만원에 팔았다.

또 통장 계좌에 도박자금 등 범죄 수익이 입급되면 카드를 재발급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판매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부정 계좌로 신고해 출금을 막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조직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개설자가 경찰에 소환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기관 대응방법까지 교육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관계자는 “대포통장의 유통경로를 확인해 추가로 대포통장을 구입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대출 사기 조직 등 다른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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