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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란법', 청렴사회로의 도약을 바라며


입력 2016.10.13 16:17 수정 2016.10.13 17:42        데스크 (desk@dailian.co.kr)


각계의 우려와 기대 속에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접대문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영역까지 법으로 정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를 부패사회로 규정하는 것 같아 마음 한 켠이 씁쓸하다.

언제부터인가 수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오는 문자가 있다. 청렴감찰관실에서 보내는 '청렴 메시지'가 그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고마움이 있는 반면, 정기적으로 상기시켜줘야 할 만큼 공직자들에 대한 믿음이 없나 싶기도 하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영란법의 '직무 연관성'이라는 애매한 기준 때문에, 친구와 커피값을 각자 계산하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며 농담처럼 얘기하는 지인도 있다. 그동안 관행이나 온정으로 미화되어 왔던 부정청탁을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와 인정마저 사라질까 내심 걱정도 된다.

예로부터 "남의 외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않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티끌만큼의 의혹이라도 항상 조심하여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옛사람들의 조언일 것이다.

탐욕과 유혹이 판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는 사명감과 청렴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 남에게 오해 살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별거 아닌 소문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으니,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매사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끝났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듯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만든 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들이 등장할까 우려스럽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글/임지연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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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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