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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LG전자 조성진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6.10.27 12:28 수정 2016.10.27 12:30        이배운 기자

대법원, “고의로 세탁기 파손했다는 인과관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 2014년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탁기가 파손되거나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었다”라며 “고의로 세탁기를 부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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