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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청와대, '심경' 드러낼 틈새도 없다


입력 2016.12.14 05:40 수정 2016.12.14 11:32        이충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창밖 사진'으로 촛불민심 울려

박근혜 대통령, 가라앉지 않은 민심에 일체 비공개

청와대는 14일도 입을 굳게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생활 모습을 아는 사람도 없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5일째 박 대통령이 '관저 칩거' 생활에 들어갔지만, 청와대는 관저에서 독서 등으로 소일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9일 오후 7시 3분부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 행사가 공식 중단되면서 대통령의 근황은 더욱 꽁꽁 숨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 준비를 하며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관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200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관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민심 울린 노무현의 '창밖 사진'…박 대통령 '외부활동' 없을 듯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 중 청와대 집무실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산책이나 외출 등 청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기자단과 산행 같은 비공식 외부활동을 가졌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대통령의 외부 활동 반경은 여론의 향배에 달렸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정지 기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네티즌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관저 생활 열흘만에 모습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관저 뒤편 쉼터인 백악정 등에서 청와대 전속사진사의 촬영 요청에 응했다. 당시엔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이 광장으로 번졌고, 헌재의 결정도 기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7월 29일 여름휴가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로 가는 배편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7월 29일 여름휴가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로 가는 배편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청와대

'꺼지지 않은' 광장 촛불에 운신폭 줄어 '정치적 연금' 상태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사진 속 관저에서 갈색 한복 차림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은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민심을 자극했다. "촛불을 바라보는 감격"으로 해석돼 탄핵정국을 완전히 뒤집는 기폭제가 됐다.

반면 박 대통령이 외부활동을 통해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은 현재 민심의 흐름과 정치적 혼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여전히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국리서치의 12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전에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9.7%에 달했다. "헌재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22.3%에 불과했다.

결국 '근황을 전할 틈'도 없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연금(軟禁) 상태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 언급이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며 "차분하게 특검과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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