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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집행시 공개”


입력 2016.12.25 16:10 수정 2016.12.25 17:00        스팟뉴스팀

'세월호 7시간' 조여옥 추가 조사 시사...출국 금지 가능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영수 특별검사.ⓒ데일리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영수 특별검사.ⓒ데일리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은 25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으며 집행할 경우,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7시간'을 밝힐 주요 인물인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철규 특검보는 이 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로도 여전히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앞서 이뤄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중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혹시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의혹이 다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가 조사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청와대 간호장교 조 대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사해 출국금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특검보는 “조 대위의 경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 논란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 업무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오는 30일 미국 연수를 계속하기 위해 출국이 예정돼 있어 특검이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추가 조사 여부 방침을 정하면 출국 금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보는 “조 대위가 청와대 근무 시 관련된 사항을 (어제) 확인했다”며 “조사된 부분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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