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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검 삭제기준 논란에 "적법한 절차 적용 위한 것“


입력 2016.12.25 18:30 수정 2016.12.26 09:11        이배운 기자

실시간검색어 노출 제한 정식적으로 명하는 경우만 해당

네이버 로고.ⓒ네이버 네이버 로고.ⓒ네이버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 삭제 기준 중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것을 두고 적법한 절차를 적용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개된 노출 삭제 조항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승인을 받은 공개된 운영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은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는 “해당 기준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뉴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네이버가 올해 1∼5월간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이는 일 평균 약 9개였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허위가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진위를 입증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유통되도록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인위적인 추가·제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은 외부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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