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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공모주 대리청약' 관행 여전히 심각...금융당국 제재


입력 2016.12.29 12:00 수정 2016.12.29 10:55        배근미 기자

금감원,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 실시...일부 기관투자자 '공모주' 상습 제공

적발된 자산운용사 및 캐피탈 엄정 조치키로 "소규모 기관투자자 주의해야"

일부 기관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 간 연계된 '공모주 대리청약'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혐의가 포착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 등이 자신의 자격과 명의로 대리청약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반투자자인 금융부띠크업체에 상습적으로 넘겨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의 IPO 공모주 시장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원에서 6.4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해 왔으나, 인기종목의 경우 최대 1507:1의 높은 경쟁률로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쉽지 않아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를 확보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왔다.

그러나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는 금융부띠크업체의 공모가 산정 개입, 투자자의 배정량 축소와 더불어 기관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청약증거금 면제혜택까지 부여받는 등 시장 형평성 저해로 인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대리청약'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하고 있는 투자중개업 영위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상시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띠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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