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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기타 파손...법원 "택시, 4100만원 배상"


입력 2017.01.01 15:04 수정 2017.01.01 15:13        스팟뉴스팀

교통사고로 명품 기타를 파손한 택시기사 측에게 법원이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운전자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A씨에게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전사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잠실역 부근에서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C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기타 2대 중 1대가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됐다.

이에 A씨는 해당 기타는 세기의 목록에 등재돼있는 명품 기타라며, 구입대금과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대하면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한 1억1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연합회에 촉구했다.

반면, 연합회측은 A씨의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골동품’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교통사고 이전에 기타가 파손돼 있었다는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소장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더 앞서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과 관련해서 별다른 악기를 안전조치 없이 좌석에 싣고 운행한 점 등을 이유로 연합회 측의 과실을 50%로 제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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