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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분양 300가구 주택실적 요건 갖춰야


입력 2017.01.03 11:14 수정 2017.01.03 11:15        권이상 기자

3년간 300가구 이상 실적 요건 1년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키로


올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건설사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LH가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가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 받는다.

LH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특정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자 지난해 9월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한시 운영키로 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계획 등에 따라 실제 공급된 택지가 없고, 올해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과열은 여전할 것이라는 대형 건설사의 건의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건설실적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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