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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111만 가구 지원…'주거복지 청사진' 제시


입력 2017.01.05 09:41 수정 2017.01.05 10:26        권이상 기자

공공임대 총 55만1000가구 공급, 주거급여는 81만 가구에 지원


국토부가 올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올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계획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1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사업승인(3만8000가구→4만8000가구)과 입주자모집(1만가구→2만가구)을 전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강남3구·역세권 등 입지 우수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매입 행복주택과 대학 부지내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등을 선보인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지만, 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의 행복주택 임대료는 이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낮춰 입주하는 젊은계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시(SH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급여는 올해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지난해보다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2.54%(급지별 3000~9000원)) 인상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민간공모제 도입, 국민투자 활성화(리츠 공모) 등 추진방식 다각화해 전년 2만9000가구보다 많은 4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 하반기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전세·구입자금은 기금을 통해 18만 가구에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금대출·분할상환방식 도입하고, 신혼부부우대 금리를 기존 0.5%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유한책임대출을 디딤돌대출 전체로 확대하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맞춤형 주거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창업지원주택(판교 200가구 착공, 1000가구 승인), 공공실버주택(1000가구 착공·사업승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전세임대(1만20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 무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공공임대 입주제도가 개선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RIR)이 30%를 넘는 주거취약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노후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택시장 관리 방안으로는 시장 과열·위축시 대응방안 등 시장안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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