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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17.01.09 11:29 수정 2017.01.09 11:31        이소희 기자

2차 위반 때는 감차…부적격 운전자 화물운송 감차, 불법 증차 때는 허가 취소

2차 위반 때는 감차…부적격 운전자 화물운송 감차, 불법 증차 때는 허가 취소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는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때에는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때는 20일, 3차는 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원을 물게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이 1차 위반 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2차 위반 때는 위반차량을 감차토록 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무사고․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도 처분이 강화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에는 최초 위반 때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20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허가권에 기득권 형성, 기득권 편취 등을 위해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가 발생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겠다는 취지의 개선이다.

또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토록 했으며,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 트레일러 포함하고,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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