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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 제출한다


입력 2017.01.09 21:10 수정 2017.01.09 21:10        스팟뉴스팀

세월호 참사 1000일만…10일 변론서 태블릿PC 증거능력 여부 따질 듯

2016년 11월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6년 11월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서는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분 단위) 처리내역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과 직접 상의하면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경 윤 행정관을 불러 개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는 내용이 답변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전 10시경 세월호 사고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호출했으며,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가글을 전달받고, 미용사를 부른 것 외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해 각종 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머리 손질 시간도 20여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설명도 답변서에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전원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했다는 점, 경호상 절차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에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답변서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서면보고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화내역 등 세부 자료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재 변론에서 최 씨의 태블릿PC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최 씨 등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적법성 여부를 따져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탄핵 사유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포함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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