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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시험 제도 바뀐다…롤플레잉 방식·실질 교신능력 향상


입력 2017.01.10 13:56 수정 2017.01.10 13:57        이소희 기자

정부·조종사·관제사 등 이해당사자 참여해 시험 내용·방식 전면 개편

정부·조종사·관제사 등 이해당사자 참여해 시험 내용·방식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공신력과 응시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공영어시험의 내용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시험 운영환경을 효율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항공영어시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 3월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부터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총 6등급으로 나뉘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면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1~3등급은 국내항공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3월부터 조종사협회, 관제사 노조 등 항공분야 이해당사자들과 특별팀(TF)을 구성하고 6차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항공영어와 일반영어 능력을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현재의 듣기와 말하기시험 분리방식을 통합형방식으로 바꿔 조종사·관제사 간 교신 롤플레잉 방식 위주로 시험문제를 새롭게 개발키로 했다.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시행기관은 민간업체(지텔프코리아, 국제항공영어서비스)에서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된다. 평가위원은 선임할 때 인정심사를 도입하고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시험·평가 운영은 현행 대면 인터뷰 방식을 CBT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로 개발하는 시험문제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고, 현재 공개하고 있는 시험문제는 폐지한다. 단, 응시자들이 시험문제 유형 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샘플 문제는 공개할 계획이다.

원어민 수준인 항공영어 6등급 평가에 응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류 심사과정을 거쳐 별도의 전문평가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응시료(9만6000원)는 약 30% 인상된다. CBT 방식의 시험환경이 구축되면 원가분석을 통해 응시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항공영어시험을 시행할 계획으로,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력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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