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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살인 우려에...당국, 니코틴 통관 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17.01.12 17:08 수정 2017.01.12 17:08        배근미 기자

안전성 미확인 천연·합성 니코틴 및 불법 먹거리 통관 불허키로

최근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과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세관당국이 전자담배용 수입 니코틴 원액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합성니코틴 10ml 1병당 성인 165명에 대한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니코틴 원액의 살상효과가 큰 가운데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니코틴을 소량 구매(연간 100kg)할 경우 환경부의 관리 및 감독에서 제외되는 등 유통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 따라 마련됐다.

관세청은 우선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또 페덱스와 DHL 등 대형 국제특송업체의 운송 과정에서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해 지난해 10월 2266건이었던 니코틴 수입량은 지난 9일 기준 21건으로, 54건이었던 합성니코틴은 0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뒤 밀수를 시도한 업체를 적발하고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기관과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물품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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