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 확정…운행사업자 책임 강화, 부가운임 징수기준 세부화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 확정…운행사업자 책임 강화, 부가운임 징수기준 세부화
이용자 중심의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이 마련돼 시행된다.
그간 배상책임이 없었던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배상제가 신설되고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돼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
또한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의무화하고, 이 같은 승차권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나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8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에는 열차중지 배상제도가 신설됐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그간 철도이용자의 경우 출발 1시간 전 승차권 취소 시 반환수수료(10%)를 부담했지만 예정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철도사업자는 배상의무는 없이 환불만 됐던 것에서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3%)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