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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중지 땐 영수금액 10% 배상된다


입력 2017.01.18 11:49 수정 2017.01.18 11:58        이소희 기자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 확정…운행사업자 책임 강화, 부가운임 징수기준 세부화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 확정…운행사업자 책임 강화, 부가운임 징수기준 세부화

이용자 중심의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이 마련돼 시행된다.

그간 배상책임이 없었던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배상제가 신설되고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돼 철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

또한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의무화하고, 이 같은 승차권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를 역사나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8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에는 열차중지 배상제도가 신설됐다.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부여된다.

그간 철도이용자의 경우 출발 1시간 전 승차권 취소 시 반환수수료(10%)를 부담했지만 예정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철도사업자는 배상의무는 없이 환불만 됐던 것에서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 3%)토록 했다.

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 중지시 배상기준(신설) ⓒ국토교통부 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 중지시 배상기준(신설) ⓒ국토교통부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구체화된다. 기존 약관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개괄적 규정돼 있어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이를 부가운임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 후 자진신고, 다른 열차 승차권 사용, 승차권 위조 등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운임의 0.5~30배까지 차등화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긴급조치와 승차권 관련 중요정보 공개는 의무화된다.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했다. 기존에도 철도사업자가 긴급조치는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열차 지연 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중요정보는 역사, 홈페이지, 앱(App)에 게재토록 의무화된다.

이 같은 철도여객운송 표준 약관은 공정위의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수서고속열차(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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