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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결정된 것 없다”


입력 2017.01.19 15:04 수정 2017.01.19 15:49        이광영 기자

최지성 등 삼성 3인, 불구속수사 원칙 고수

다른 대기업 수사는 "흔들림없이 진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공보관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질문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내부회의를 거쳐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인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의 변동여부에 대해서는 “나머지 인원 등에 대한 불구속수사 원칙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재소환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도 향후 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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