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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증거 차고 넘친다더니..." 특검 비난 여론도


입력 2017.01.19 15:58 수정 2017.01.19 16:13        박영국 기자

법원 판결 비난 여론 속 긍정평가 견해도...삼성 동정여론도

"감정, 추측 앞세우기보다 논리와 증거 우선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법원이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네티즌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난여론이 쇄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기각을 반겼다.

특히 법원을 비난하고 특검을 격려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특검의 무리한 구속수사 방침이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트위터 아이디 reds******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내용은 기절할 수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소설을 썼겠지...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 맞추기 하려니 되냐?”며 특검의 무리수를 비난했다.

네이버 아이디 cyon**** 역시 “구속 자신한다고 큰소리치더니 꼴좋다. 감정이나 추측을 앞세우기 보단 논리와 증거를 우선시해라”고 꼬집었다.

“이제 정치 특검은 해산해라! 자네들 하는 일이 뭔가? 여론 살펴봐가며 거물급 구속 시키려는 꼼수? 법은 정당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네이버 아이디 kudo****)며 특검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법원의 판단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insb****는 “법과 원칙에 의한 양심적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만약에 이재용을 구속하려면 출연에 관련된 다른 기업의 경제인들과 삼성 임원 3명도 모두 구속해야 옳다. 특검이 마음대로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불구속하는 것은 월권이고 직무유기로 공평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rudf****는 “삼성이 먹여 살리는 국민이 몇 명인데 빠른 것도 좋지만 천천히 국민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시키며 하는게 더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 방향을 뇌물 공여가 아닌 기업이 피해자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erba****는 “삼성의 변론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특검에서는 대가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엮으려 했던 건데 일단 기각됐으니 또 재심해도 또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삼성측 변론에 따라 삼성은 피해자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수사 타깃이 된 삼성을 동정하는 여론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gjac****는 “삼성이 진정 실수한 게 있다면 물이 올랐을 때 냉정히 잘라내지 못하고 한국의 기업이라는 꼬리표에 집착한 것”이라며 “한국과 연관되어서 득 될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해당 국가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expr****를 쓰는 네티즌도 “대한민국 기업 기 죽이기가 도를 넘으니 누가 사장하고 기업하고 싶겠느냐”며 “정권 때마다 돈은 돈대로 뜯기고도 정치 화풀이, 분풀이 대상이 되는게 기업이다. 분위기 띄워주고 지원해줘도 모자랄 경제 국가 대표들이고 실체적으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에도 좌익 사회주의의 '가난의 공유' 논리, 분배 논리, 마녀 사냥에 타깃이 돼야 하는 신세다. 정권 바뀌면 맨 처음 하는 게 기업 길들이기라는 천박한 통치 논리, 잡을 게 없으면 경제인부터 옭아매는 검찰, 좌익 경제 논리 선동에 매몰된 경박한 민도 등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들도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 모씨(49)는 “처음부터 말이 안됐다. 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기업은 판정승을, 특검은 폭탄을 맞았다. 애초에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엮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남가좌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씨(60)는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기업이 무슨 죄가 있나. 정권에 돈 뜯긴 죄 밖에 없질 않느냐”며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업하는 사람을 구속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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