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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장 “임단협안 미수용시 인력 조정해야”


입력 2017.01.20 09:28 수정 2017.01.20 13:42        이광영 기자

채권단, 19일 현대중공업 방문해 ‘자구계획 실천’ 엄중경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전경.ⓒ현대중공업

채권단, 19일 현대중공업 방문해 ‘자구계획 실천’ 엄중경고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회사가 제시한 임금·단체협상 제시안을 노조가 받아들여 줄 것을 호소했다.

강 사장은 20일 회사 소식지를 통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합원 고용보장을 선택했고, 고통분담도 요청했다”면서 “노조가 회사의 임단협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인력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9일 열린 73차 임단협에서 “올해 말까지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겠으며, 고통분담을 위해 전 임직원이 올해 기본급 20%를 반납하자”고 노조에 제시했다. 또 12만3000원의 임금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안도 제안했다.

강 사장은 “설 이전 협상 타결을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종 제시했다”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채권단을 설득해 일터를 지키겠다”고 설득했다.

이어 “(채권단인) KEB하나은행장이 어제 우리 회사 서울 사옥을 방문해 ‘자구계획을 실천하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전하며 “지금은 배 한 척 수주가 시급하기 때문에 임단협을 설 이전에 마무리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올해 매출 계획은 15조원으로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일감 감소로 도크 가동을 더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노조 측 관계자는 “노사가 협상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제시안이 아니라 회사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고용보장을 미끼로 1년 간 기본급 20% 반납을 요구하고 삼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고정연장수당폐지 보상마저도 상여금 600% 분할 지급을 전제 조건하는, 제시안이 아니라 협박 수준”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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