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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8세 투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당론 추진


입력 2017.01.20 11:32 수정 2017.01.20 11:33        문현구 기자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정

오는 24일 의원총회서 '권련구조 개편' 등 개헌안 논의

국민의당은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민의당은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국민의당은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도입을 주장해 온 가운데 원내지도부가 위헌 소지를 들어 국회 개헌특위로 넘기자며 반대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헌안 마련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리베이트 파동'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해 당원권 복권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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