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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청원·최경환 3년, 윤상현 1년' 당원권 정지


입력 2017.01.20 13:34 수정 2017.01.20 13:58        문현구 기자

"서청원, 최경환 의원 계파 갈등 등을 야기한 책임"

인명진 위원장, 22일 '인적쇄신' 마무리 관련 기자회견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주류핵심’ 3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주류핵심’ 3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주류핵심’ 3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서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이, 윤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각각내려졌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과 '탈당 권유'에 이은 중징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대 3년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으며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각각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말 ‘친박 핵심 인적 청산’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지 1달이 채 안돼 당의 핵심으로 활동했던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검토했으며, 윤리위는 3명 의원들의 소명을 듣겠다며 회의 출석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 의원과 최 의원 등 2명은 불참하고 윤 의원만 출석했다.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추진에 대해 “독선과 전횡”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최 의원도 “끝까지 당에 남겠다”며 탈당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대신 윤 의원 측은 윤리위 출석에 앞서 선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에는 이한구 전 공천심사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공천 실패로 인해 총선에서 당이 패배하고 내분을 심화시켰다’는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오는 22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쇄신' 마무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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