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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짜 맞추기식 표적징계"…윤리위 결정 수용 거부


입력 2017.01.20 15:35 수정 2017.01.20 15:37        문현구 기자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

"징계 무효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다해 나갈 것"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2017년 1월 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통령의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고 '패륜 행위'라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느냐"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찬성표결을 하는 것만이 진정 새누리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에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는 결코 이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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