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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야당 단독 가결…새누리·바른정당 항의 퇴장


입력 2017.01.20 16:12 수정 2017.01.20 16:17        문현구 기자

'국가 저작권' 가진 교과용 도서 금지하는 내용 담겨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야권의 일방적 처리" 반발 퇴장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난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지난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법안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교문위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결의안은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 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담았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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