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회, 탄핵 사유서 다시 제출 '헌법위반 중심 재작성'


입력 2017.01.20 17:10 수정 2017.01.20 17:15        이충재 기자

권선동 법사위원장 "법률 위반 행위 제외"

"탄핵심판 진행 속도 앞당기기 위한 조치"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탄핵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0일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헌재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끝난 뒤 수사기록 제공을 요구키로 한 방침을 변경해 수사기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수사 결과 기록의 등본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