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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 '국정교과서 금지법' 야당 단독 가결 등


입력 2017.01.20 21:29 수정 2017.01.20 21:09        스팟뉴스팀

▲'블랙리스트' 주도 의혹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 결과 새벽께 결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78)이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통해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설명하면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내비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께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야당 단독 가결…새누리·바른정당 항의 퇴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법안에 찬성했다. 이밖에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폭설에 여객기 결항·도로 통제 이어져…교통사고 사망자도 속출
2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에 여객기가 결항되거나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속출하고, 눈길 교통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폭설에 따른 통제·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눈길 교통사고로 총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노선 24개 항공편이 결항됐고, 7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이밖에 동해선 속초~양양 구간의 6개 IC의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코스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2060선으로 '후퇴'
20일 코스피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심리가 짙어지면서 2060선으로 물러났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7.18p(0.35%) 감소한 2065.61로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는 위축됐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51억원, 407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483억원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4원 내린 1169.2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07포인트(0.65%) 내린 622.12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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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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