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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반기문 동생 체포 요청...250만달러 뇌물공여 혐의


입력 2017.01.21 15:35 수정 2017.01.21 15:43        스팟뉴스팀

반기상 씨 체포 송환 요청...법무부 조율 중

부패방지법·돈세탁 위반 혐의도...반 전 총장, 선 그어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연방검찰이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 송환해달라고 공조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이다.

아직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과 외국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 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에서 중동의 한 공무원에게 50만달러(약 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말콤 해리스라는 브로커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는 이밖에도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물 매각에 따른 현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과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던 반주현씨는 기소 당시 체포상태였으나 25만달러(약 2억9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반 전 총장은 이같은 친인척 관련 비리 문제와 관련해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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