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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쫓기던 짝퉁 화장품 50대 유통업자 자택서 추락사


입력 2017.01.21 16:32 수정 2017.01.21 16:33        스팟뉴스팀

외부 침입흔적 및 유서 전무...경찰, 사망경위 조사 중

가짜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5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21일 오전 11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1층 화단 부근에서 상표법 위반 사건 수배자인 50살 A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이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주상복합 7층에 위치한 A씨의 자택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건물 밖을 확인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집안 내부에서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지명수배됐다.

한편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인들을 상대로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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