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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건만남녀 흉기 협박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입력 2017.01.22 12:05 수정 2017.01.22 12:06        스팟뉴스팀

“거부의사 표명에도 흉기 위협 범행, 죄질 나빠”

“거부의사 표명에도 흉기 위협 범행, 죄질 나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스마트폰 모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A(19·여)씨와 대화를 나눴다.

박씨는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는 대가로 2만~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기도 화성시 한 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A씨를 태웠다.

A양은 당시 팔에 문신이 있고 인상이 험악한 박씨를 보자 거부의사를 드러냈으나 박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들고 A양을 위협해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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