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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차단...분식 우려 상장사 6년에 한번 회계법인 교체


입력 2017.01.22 12:53 수정 2017.01.22 13:14        김해원 기자

금융위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르면 2019년부터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형사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는 6년에 한 번씩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기업 외부감사의 3대 축인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Δ상장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Δ감사인 등록제 도입 Δ핵심감사제(KAM) 적용 확대 Δ감리주기 단축 Δ제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2월중 추가 공청회를 거쳐 2분기부터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회사가 자유롭게 감사인을 지정하는 자유수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임제로 회계법인 간 수주경쟁이 이어지고 저가수주로 감사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 경영진은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감사인은 저가수주로 인한 독립성 부족으로 '갑(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막대한 회계부정에 비해 제재 수준도 낮아 회계부정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 1958개(작년말) 중 50% 가량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선위 승인을 받게 된다. 201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사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260개) △소유 및 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분식회계 취약 기업(445개)△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기업(165개) 등 약 870여개 기업(약 40%)이 ‘선택지정제’ 대상이 된다

현재는 신규 상장사,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직권지정제(상장사 중 6.8%, 비상장사 중 1.3%)로 회계법인 1곳을 증선위가 임의로 감사인으로 지정해왔다. 아울러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 임원이 있는 곳 △한국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상장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선택지정제와 직권지정제를 합치면 상장사의 50%가 감사인이 지정된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이 상장된 20여개 기업은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선택지정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사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외된다.

만약 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감사보수 입찰가를 확인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이듬해 해당 기업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직권지정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등)과 분식회계에 취약한 기업 등에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전체 상장사 1958곳 중 지정감사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재 6.8%(134곳)에서 50%(980여곳)로 늘어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내부고발 포상금도 상향(1억→10억원) 조정된다.

부실감사 지적을 피하려는 회계법인의 무리한 외부감사 탓에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전면지정제는 도입되지 않는다. 부실감사의 원인인 저가 수임 방지를 위해 최저감사보수를 정해 달라는 회계업계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해선 높은 감사보수보단 적절한 감사인력 투입과 감사시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 도입된다. 감사 능력이 없으면서 저가로 상장사 감사업무를 맡아 온 회계법인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리 주기도 단축된다. 회계감리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검사를 하듯 재무제표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제출요구권(심사감리)과 계좌추적권(정밀감리) 등 강력한 감리 수단을 확보해 상장사 회계실태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저가수임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규제로 운영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도 강화한다.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적으로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평균 상장 유지기간이 12.7년인 것에 비해 현행 감리주기는 25년으로 과도하게 긴 측면이 있었다.

회계부정을 일으킨 회사는 분식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감사인도 감사보수의 5배 이상을 물어야 한다. 내부통제 미비 시 내부 감사위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행 5~7년인 형벌도 징역 10년 이하로 늘리고 분식 규모가 큰 경우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한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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