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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대한전선 등 6곳 가격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7.01.22 13:28 수정 2017.01.22 13:28        스팟뉴스팀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 부과키로

ⓒ데일리안 ⓒ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회는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6업체가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써낼 가격과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는 가온전선과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등 4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엘에스전선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입찰에 써낼 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 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LS전선이 낙찰 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자, 이들 업체는 생산과 납품 과정에서 OEM발주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먹기로 했다. 엘에스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한전선이 넥상스코리아에, 넥상스코리아가 가온전선에 순서대로 케이블을 주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온전선이 케이블을 생산하면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에서 마진을 떼어가고 엘에스전선이 최종적으로 GS건설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는 적발된 6개 업체가 모두 참가했다. 이들은 대한전선을 전력용 케이블, 넥상스코리아를 계장용 케이블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입찰에 써낼 가격과 낙찰 후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이후 SK건설과 대한전선은 178억9900만원에, 넥상스는 5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나눠서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LS전선에 대해 5억6200만원,
대한전선은 6억1200만원, 가온전선은 5억500만원, 넥상스코리아는 6억6300만원, 대원전선은 4억4900만원, 코스모링크 4억4900만원 등 총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SK건설 입찰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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