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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알바비 기본공제 가능...부양가족 소득금액 잘 살펴야


입력 2017.01.23 10:53 수정 2017.01.23 11:05        배근미 기자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기본공제 안돼...알바는 가능

회사에 알리지 않은 정보 경정청구 활용...의료비 자료 '재확인'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자신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먼저 근로자가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뒤 자신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 올해까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기본공제를 받게되면 국세청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100만원 이상 지급받거나 퇴직금을 받았다면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배우자가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상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 수입액이 아닌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불이익이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연말정산 대신 오는 3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한 뒤 추후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는 것이 좋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역시 20일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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