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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대금 차등 지급 금지, 카드사 표준약관에 못 박는다


입력 2017.01.23 12:00 수정 2017.01.23 12:25        배근미 기자

금감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3영업일서 2영업이로 단축키로

4월 1일부터 개정약관 시행...개별계약 통해 기한 특정 시 예외 인정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간 카드매출대금 차등 지급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과 자사 계열사 은행 등에 카드매출대금을 우선지급하고 영세가맹점과 지급시기에 차등을 둔 카드사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간 카드매출대금 차등 지급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과 자사 계열사 은행 등에 카드매출대금을 우선지급하고 영세가맹점과 지급시기에 차등을 둔 카드사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간 카드매출대금 차등 지급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과 자사 계열사 은행 등에 카드매출대금을 우선지급하고 영세가맹점과 지급시기에 차등을 둔 카드사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에 대한 개선 현황'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관행 개선은 그동안 일부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맹점 간 대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2015년 기준 3영업일 째 대금지급 비중은 중소가맹점이 75%에 육박한 반면 대형 가맹점의 경우 4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적정섬 검사에 나선 금융당국은 협회와 여신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가맹저 표준약관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처리 건수가 많은 주말과 연휴 안정적 전산처리와 은행과의 대금 정산에 있어 최소 1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매출대금의 지급기한을 기존 D+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카드 계열사와 대형 및 영세 가맹점 등에 따라 차등을 뒀던 가맹점 별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만 개정 약관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 이전 개별계약 등을 통해 D+1영업일로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에는 거래관계 상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 상 기한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 현재 카드사는 리스크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부속약관을 이용해 특정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이는 ‘가맹점 표준약관’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지급기한 초과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총 4가지로 구성된 이 조항에 따르면, 매출전표가 수기를 포함해 실물로 구성된 경우, 다른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과 카드깡 등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또 외국법인 등 특정 가맹점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에 한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카드 가맹점들이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업 목적에 따른 가맹점 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 제한으로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각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선과 카드사 계열은행 등에 대한 변경통지 등에 일정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전국 250만 곳에 이르는 전체 가맹점 가운데 평균 175만 곳의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 씩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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