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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원금 전액 손실 위험 '신용기초 DLS' 공시 확대 의무화


입력 2017.01.23 13:12 수정 2017.01.23 13:14        배근미 기자

투자위험 고지·준거대상 재무상황 등 증권신고서 상 명시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도 기재...내달까지 병행 제출

신용기초 DLS의 발행구조(예시) ⓒ금융감독원 신용기초 DLS의 발행구조(예시)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잘못된 투자 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이 큰 신용기초 DLS에 대한 공시정보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의 특징과 위험 등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월 말까지는 업무 절차 반영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기초 DLS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준거대산으로 해 파산과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지난해 9월 기준 발행잔액은 9조1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우선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준거대상(기업 및 국가)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부도율 및 회수율이 해당 상품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기재한다.

또 신용사건 발생시 원금 전액이 손실이 가능하고 준거대상 변경에 따른 위험성,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자는 준거대상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상환금액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발생사 및 준거대상 사이에 대출채권 보유 여부나 계열사 관계, 지급보증 및 주식 소유 여부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그에 따른 신용위험이 해당 상품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 사실 역시 적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준거채무를 기재하도록 해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기준이 되는 준거채무의 구체적 의미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S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감소하고 신용사건의 정의와 기준 및 준거채무 등의 기준이 명확히 기재돼 분쟁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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