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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11.3대책 확장판일뿐"…더 큰 '풍선효과' 예고


입력 2017.06.19 16:26 수정 2017.06.19 16:30        원나래 기자

신규 분양시장에만 초점…“규제 피할 수 있는 여지 남아” 비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앞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앞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발생한 곳을 선별·추가해 필요한 규제를 적용하고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1.3 부동산대책 보다 규제가 확대됐을 뿐 전반적인 투기 열풍을 잡는 데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 다른 지역으로의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통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강남 4개구 외 서울 21개구 전매제한기한 및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너무 신규 분양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실상 기존 매매시장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항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윤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일단 분양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도 분양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과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조합원 분양 가구수도 1가구로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여러 조합단체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재건축 시장에서도 사업시행인가신청만 하면은 주택공급 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받은 단체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과열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이 연구원은 “단지 가수요를 제거하는 규제만 이번 대책에 담겨 있는데 가수요가 없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공급물량이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대책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면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시장과 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는 한 지역의 시장을 위축시켜 당장은 과열을 잡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의 위축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다시 또 규제한 지역이 부각되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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