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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안 문구 불포함


입력 2017.06.27 14:31 수정 2017.06.27 14:41        조정한 기자

7월 임시국회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열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여야4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7월 임시국회(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개최 등을 포함한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여야4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7월 임시국회(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개최 등을 포함한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여야4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7월 임시국회(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개최 등을 포함한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문 전문엔 △운영위 소위 위원은 8인으로 하며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는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증인채택에 민주당은 합의한다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 별로 7월 중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의원 동수로 설치하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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