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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종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입력 2017.09.23 16:28 수정 2017.09.23 16:29        스팟뉴스팀

식약처 회수 폐기 조치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로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인 이프로디온의 검출량이 기준치 1kg당 0.05mg을 초과했다며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마늘종은 지난 11일 제품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진성인덱스트리가 수입 판매한 농산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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