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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함량 줄인 불량레미콘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10.19 19:59 수정 2017.10.19 19:59        스팟뉴스팀

시멘트 배합비율을 낮춰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업체가 만든 불량레미콘은 납품가액만 300억원 규모로 4년여 동안 전국 250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쓰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규격 미달 레미콘을 납품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장모(7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정모(48)씨와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사 현장에 이 레미콘을 납품한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와 배합 설계표를 조작해 150여 곳에 불량레미콘을 납품했다.

납품한 불량레미콘은 순천 신대지구를 비롯해 전남지역 아파트 8곳 등 모두 2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쓰였다.

재판부는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속여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납품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불량레미콘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시멘트의 함량을 속인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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