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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대가로 뇌물수수한 현직 경찰 구속


입력 2017.10.19 20:13 수정 2017.10.19 20:13        스팟뉴스팀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2013∼2014년 경찰 수사를 받은 불법 채권추심업체 측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A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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