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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입력 2017.11.28 11:25 수정 2017.11.28 11:27        이소희 기자

연안선박 안전수칙 교육 강화, 취약선박·선사 해양안전 여건개선 등 마련

연안선박 안전수칙 교육 강화, 취약선박·선사 해양안전 여건개선 등 마련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기상악화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및 항만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겨울철은 대설과 풍랑, 기온저하 등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선박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선내 난방기 등 화기취급 부주의, 위험물 하역작업, 유류수급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계절별 풍랑특보 일수는 봄철(29일)과 여름철(15일) 보다 훨씬 많은 44일을 기록했고, 화재·폭발사고는 494건으로 27.3%가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선박·시설물 취약요소 집중점검 ▲안전수칙 교육 강화 ▲이용자 중심의 안전 인프라 개선 ▲취약선박·선사의 해양안전 여건개선 ▲겨울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담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되며,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박검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대책기간 동안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LPG·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에는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경계강화·항법준수, 항해당직, 소형선 기관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방지 등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중소선사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어선원 안전용품 지원, 안전지도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 내부에 해양생존 체험장*을 시범 운영하고 가상현실(VR) 기반 해양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된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안전장비(구명뗏목) 시연 등을 통해 기초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4일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하고, 설 명절 등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겨울철은 기온저하와 강풍·높은 파고 등 갑작스런 해상기상 악화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이라며 “선박 종사자 및 선사 관계자들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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