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용측 2심 최후변론 "피고인 아닌 피해자...경영현안 해결하려 한 적 없다"


입력 2017.12.27 19:53 수정 2017.12.28 08:40        이홍석 ·이호연 기자

묵시적 청탁 성립 부당성 조목조목 반박

"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원칙 일깨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묵시적 청탁 성립 부당성 조목조목 반박
"증거재판주의-무죄주청원칙 일깨워야"


삼성측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판단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특검의 묵시적 청탁 성립 논리가 빈약함을 지적하면서 증거재판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 대상과 대가에 대한 상호 공통의 인식이 필수 전제조건인데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승계를 위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지원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과 뇌물공여가 이뤄졌다는 특검의 논리가 허술함을 지적한 것이다.

“청탁 대상과 대가에 대한 공통 인식 없는데도 청탁?”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상과 대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전제 조건임에도 이번 사건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묵시적 청탁 인정에 있어 청탁 대상과 대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은 최소 필요 요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청탁이 성립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런(묵시적 청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단은 청탁의 요청과 수용이 입증되지 않는 만큼 청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위해 직무집행을 해 준 것이 없고 이 부회장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서로 은밀히 만나서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왜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굳이 묵시적청탁으로 보는 것인가”라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탁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검이 뇌물공여로 본 삼성의 승마지원과 재단 후원이 공여로 본 후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명실상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직접선거로 선출돈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의 최고 대표인 대통령이 평소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쟁점사안에 대한 법리적 성찰 없어...공정성도 상실”
변호인단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리적 성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문법칙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준별 기준 ▲제 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의미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문화・스포츠 분야 후원금 제공과 뇌물공여죄의 성부 ▲재산을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과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해 과연 얼마나 깊은 성찰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제1심에서 1회, 당심에서 3회 모두 4회씩이나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급기야 마지막 공소장 변경에서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 제 1·2 예비적으로까지 변경하는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피고인들의 구형량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 중 가장 낮은 구형을 받은 황성수 전 전무는 승마후원 실무를 담당한 사람임에도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 6년,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각각 구형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특검이 실체를 규명하기도 전에 일방적 추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들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주범으로 만들었는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도 그렇게 판단 내렸지만 판결문에는 결론만 있지만 근거 없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린다”며 “피고인들은 정치권력에 힘입어 현안 해결하려한적 없고 이용한적도 없는데 억울하게도 진정한 의사가 근거없이 배척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 혹은 포괄적 현안에 대해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명확해야 하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청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일뿐이다”며 “피고인들이 더 고통스러운것은 의혹 진실로 판결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 일깨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