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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시신은 베란다에 방치


입력 2018.01.15 17:06 수정 2018.01.15 17:07        스팟뉴스팀

울음그치지 않아 마구 폭행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엄미가 검거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38·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그의 지인에게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날 낮 12시 10분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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