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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패소


입력 2018.03.22 20:02 수정 2018.03.22 20:03        스팟뉴스팀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기사에서 이 전 중수부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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