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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 일자리 47만개 줄어"


입력 2018.03.27 15:26 수정 2018.03.27 17:01        이홍석 기자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

1만원까지 오르면 96만개 감소...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최저임금 16.4% 인상시 일자리 변화.ⓒ파이터치연구원
파이터지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
1만원까지 오르면 96만개 감소...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일자리 47만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다.

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각각 28만9000명, 31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와 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3만7000명과 9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임금과 비반복적 육체노동 임금이 모두 16.4%씩 올라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54.6%)할 때는 근로자 감소 규모가 약 96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0571명과 33만544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8만6534명과 73만9553명이 감소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라 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수립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는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최저임금법 4조 1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는 생산물을 만드는 생산요소(노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시장경제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방법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창조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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