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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대책법안 처리 無…‘숨막히는 대한민국’


입력 2018.03.31 00:00 수정 2018.03.31 05:06        조현의 기자

국회 계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1건도 통과 안돼

환노위, 1년만에 심사…선거 변수 가속페달 미지수

국회 계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1건도 통과 안돼
환노위, 1년만에 심사…선거 변수 가속페달 미지수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로 회색빛을 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로 회색빛을 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48건에 달한다. 관련 법안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25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1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안 8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2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1건,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1건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법안들이 앞다퉈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1건도 없다. 지난달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 239건이 무더기 처리됐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당장 법률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 그러나 국회 계류 법안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용어 정의부터 대기질예보센터 운영,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시스템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부랴부랴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소위에 올라온 법안 중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나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도 포함됐다. 미세먼지가 사계절 내내 이어졌지만 국회는 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 만에 법안 심사에 나선 것이다.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환노위는 다음 달 중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에 뒷전이었던 환노위가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방선거,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도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질 악화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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