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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판매 중 피홍합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입력 2018.03.30 17:19 수정 2018.03.30 17:22        이소희 기자

해수부·식약처, 패류독소 초과해역 29개 지점 확대…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해수부·식약처, 패류독소 초과해역 29개 지점 확대…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마트에서 판매중인 피홍합 제품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지난 23일 채취해 출하된 것으로 현재 유통경로를 파악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와 함께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지점은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식약처는 23일 생산돼 26일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판매된 피홍합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 검출을 확인하고 상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지자체와 함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생산해역 패류독소에 대한 조사와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자세한 발생상황과 검사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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