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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1차·대치쌍용1차 등 강남 재건축 3곳, 초과이익환수 헌법소원 가세


입력 2018.03.30 17:25 수정 2018.03.30 17:31        권이상 기자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 변호사(왼쪽) 등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 변호사(왼쪽) 등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3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헌접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대한 제2차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대치쌍용 1차 재건축조합,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추가로 헌법소원을 내는 단지 중 압구정현대 5구역(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5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아직 재건축 조합조차 설립하지 않았지만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인본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또는 그 단지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너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재건축 조합과 재건축 추진위 역시 1차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 생활권), 행복 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돼 형평성 지적이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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