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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광선 징계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입력 2018.05.02 08:11 수정 2018.05.02 08:1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그라운드 잔디 훼손 이후 관중들과 시비

수원 곽광선.(사진 가운데) ⓒ 한국프로축구연맹 수원 곽광선.(사진 가운데)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곽광선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곽광선은 지난 4월 29일 K리그1 10라운드 전북과의 원정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의 잔디를 여러 차례 고의로 훼손하고, 이를 지적하는 관중들과 시비를 벌였다.

이는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3항 마.의 ‘경기장 시설물, 기물 파손행위’ 및 제4항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 이랜드의 김재웅은 4월 29일 K리그2 9라운드 안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47분경 상대 선수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받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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