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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 배상”....삼성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것"


입력 2018.05.25 17:23 수정 2018.05.25 17:26        이호연 기자

디자인 특허 침해 손배 소송서 애플 손 들어줘

삼성 “추가 법적 대응”

애플과 삼성의 로고. ⓒ 각 사 제공  애플과 삼성의 로고. ⓒ 각 사 제공

디자인 특허 침해 손배 소송서 애플 손 들어줘
삼성 “추가 법적 대응”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5억3900만 달러(한화 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에 찬성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의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이날 디자인 침해 부문에서 3억8000만 달러(약 4090억원), 제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문에 대해 1억5900만달러(약 1710억원) 등 총 5억3900만원을 배상액으로 확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고유 디자인을 가리키는데, 아이폰의 경우 모서리가 둥근 형태나 스피커 구멍 배열 등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됐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양사가 배상액 산정 기준을 놓고 다시 소송을 벌였으나 미국 법원이 사실상 애플 편을 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평결 불복심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특허 침해 범위를 어디까지 놓고 보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에 찬성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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