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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3차 감리위 D-Day…외나무다리 싸움 결론은


입력 2018.05.31 10:11 수정 2018.05.31 11:31        부광우 기자

분식회계 여부 심의 세 번째 회의…결론 나올 듯

마라톤 논쟁에도 이견 여전…내달 7일 증선위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세 번째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세 번째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세 번째 감리위원회가 열린다. 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과 이를 방어하는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감리위의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3차 감리위가 개최된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삼성바이오, 감사인 관계자들이 참여했던 1·2차 감리위와 달리 이번 회의에는 감리위원 8명만 참석하며, 외부인의 의견진술도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차 감리위는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감리위원 간 의견을 조율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 측도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에 매듭을 짓겠다는 각오다.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확인된 내용과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31일에는 차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모든 위원들이 뭔가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감리위가 삼성바이오 문제를 가지고 첫 회의를 열었던 것은 이번 달 17일이다. 이날 감리위는 13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갖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측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11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주식 시장 상장 전해인 2015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기존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며 순이익을 냈다고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 뻥튀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과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하며 그 이유로 삼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바이오젠이 이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분 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삼성바이오에 전달하면서 이번 감리위의 결론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바이오젠은 지난 17일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이를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 삼성바이오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5년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며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감리위가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면 이제 삼성바이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은 증선위로 넘어간다. 증선위는 오는 7일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측의 공방이 치열한 만큼 증선위도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씩 열렸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둔 상태다. 만약 증선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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