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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부터 전면전까지…문대림·원희룡 ‘난타전’


입력 2018.06.06 22:30 수정 2018.06.07 05:46        이동우 기자

원희룡, 문 후보 송악산 땅 투기·재산신고 해명 요구

문대림, 원희룡 제주4.3사건 잘못된 인식…도민 기만

원희룡, 문 후보 송악산 땅 투기·재산신고 해명 요구
문대림, 원희룡 제주4.3사건 잘못된 인식…도민 기만


제주지사 자리를 놓고 무소속 원희룡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간 난타전이 거세지고 있다.(자료사진)ⓒ원희룡·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홈페이지 제주지사 자리를 놓고 무소속 원희룡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간 난타전이 거세지고 있다.(자료사진)ⓒ원희룡·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홈페이지

제주지사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 간 난타전이 거세지고 있다. 양측 모두 과거 의혹들을 꺼내들며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정책 대결보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원희룡, 문 후보 송악산 땅 투기·재산신고 해명요구

원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제주 송악산 땅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내역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원희룡 후보 측 부성혁 대변인은 5일 문 후보를 향해 "송악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내막을 밝히라"며 "문 후보가 2005년 9월에 매입했던 토지는 송악산 유원지 지구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헐값에 매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이 토지들은 2010년 3월 송악산 유원지 구역에서 해제됐는데, 이 때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절이었기에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토지들이 2~3개로 분할 후 매도된 사실을 지적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며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전애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재산신고상 사인간 채무 감소 이유를 제대로 밝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문대림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도지사 후보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사인간 채무 2억원에 대해 '2017년 9월 1일 상속으로 인한 채무 면제;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을 사퇴하며 2018년 5월 25일자 관보에 실린 재산신고 내역에는 같은 사인간 채무가 '저축액으로 상환'이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문 후보가 상속받은 돈으로 사인간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재산신고에서 예금 증가의 이유에 명시했을 것"이라며 "문 후보는 그 동안 해당 사인간 채무 2억원에 대해 변제 경위도 재산신고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오른쪽)는 과거 의혹들을 꺼내들며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원희룡·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홈페이지 무소속 원희룡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오른쪽)는 과거 의혹들을 꺼내들며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원희룡·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홈페이지

문대림, 원희룡 제주4.3사건 잘못된 인식…도민 기만

반면 문 후보 측은 원 후보가 10년 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것을 비판하며 제주도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지난 4년은 제주4.3의 암흑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원 후보가 4.3에 대한 인식이 그릇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원 후보가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남로당 무장봉기만을 언급하고 3.1절 경찰 발포사건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제주4.3에 대한 무지 혹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실제 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 법안에 찬성해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홍진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귀포시 색달동에 불법으로 무단 조성된 원 후보 가족납골묘를 조성한 것은 바로 원 후보의 부친임이 드러났다"며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은 2016년 6월 10일, 제주시 소재 화장장에 개장유골 화장을 신청했다. 바로 불법 조성된 원 후보 가족납골묘에 안장된 유골들"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원 후보의 부친이 해당 가족납골묘의 조성이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강행했다는 제보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제 원 후보가 몰랐던 사실이라며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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